이용대상

* 건강보험공단에서 등급을 받으신 어르신 

동행노인재가복지센터는 모든 어르신이 다니실 수 있습니다. 
단, 건강보험공단에서 등급을 받으신 어르신들에게 모든 요양시설, 주간보호, 방문요양 서비스를 지원하고 있습니다. 

*건강보험공단에서 등급을 받지 않으신 어르신 

동행노인재가복지센터는 모든 어르신이 다니실 수 있습니다. 
단, 등급을 받지 않으신 어르신들은 모든 서비스 비용을 지원받지 않고 다니실 수 있습니다. 

*건강보험공단에서 등급을 받으려면 어떻게 해야하나요? 

일정한 절차에 따라 건강보험공단에서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권리(수급권)가 부여되는데 이를 장기요양인정등급이라고 합니다. 
이 장기요양인정등급은 건강보험공단에서 어르신의 건강상태를 확인하여 등급 판정을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