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수가

월 이용 한도액은 공단 부담(85%)와 본인부담(15%)으로 구분이 되며 한도액 초과 시 100% 본인부담입니다.
 (본인부담금: 일반대상자 15%, 경감 대상자6%,9%, 기초생활수급자0%)
*어르신을 위한 방문요양서비스이며 어르신과 직접적인 관련이 없는 서비스는 제공되지 않습니다. 

*이용 수가란? 방문요양서비스를 제공받음으로서 발생되는 금액(1회 이용금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