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등급 부여대상

*장기요양인정등급 부여대상은? 

1. 65세 이상 어르신이거나
2. 64세 미만자 중 치매,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으로 보호가 필요한 분 
3. 외상 또는 기타 질환으로 보호가 필요한 분 
4. 기초생활 수급자, 의료급여중이신 분 
5. 단기간 가족보호를 받을 수 없는 분 
6. 건강이 좋지 않은 모든 분들 신청가능하십니다.